주식 - 투자자별매매

투자자별 일별매매종목

※ 외국인 정보 관련 유의사항

당사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정보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① 거래소 기준자료 : 장내거래
* 장내거래 – 각 증권사에 등록된 외국인 계좌를 통한 거래만을 집계

② 외국인 매매한도 시스템 : 장내거래+장외거래
* 장외거래 – DR 발행분 입고, 전환사채 주식전환, 직접투자자의 변동신고, 내외국인간의 장외거래, 유/무상증자, 배당등으로 인한 추가상장을 의미

위와 같은 기준으로 현재 당사에서 외국인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래소 기준자료 로 외국인 정보제공 > [0796], [0795], [0799], [1051], [1052], [1053]
② 외국인 매매한도 시스템 으로 외국인 정보제공 > [0124], [2000], [0600], [0240], [0258], [0785]
1. 화면설명
지정한 기간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종목들 중 투자자별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투자자별 일별매매종목 이미지
외국인정보 관련 데이터는 각 증권사에 등록된 외국인계좌를 통한 장내거래만을 집계한 정보이며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외국인정보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화면내용
'코스닥, 코스피' 중 조회를 원하는 시장을 선택합니다.
'전체, 순매수, 순매도' 중 조회기준을 선택합니다.
조회기간을 지정합니다.
'최근일, 최근5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중 선택하거나, '조회기간' 항목을 선택한 후 임의의 조회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투신, 기타금융, 은행, 보험, 연기금등, 국가, 기타법인’ 중 조회를 원하는 투자자를 선택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투자자의 일별 '순매도, 순매수' 상위 종목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준이 '전체' 인 경우'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들의'종목명, 순매수 수량/금액, 순매도 수량/금액'의 간단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일별매매종목 전체
'순매수, 순매도' 를 선택하면 종목들의 '종목명, 순매수/순매도 수량, …' 등의 상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일별매매종목

※ 순매수, 순매도 라디오 버튼 클릭 시 표시되는 ‘추정평균가’는 ‘순매수추정평균가’ 및 ‘순매도추정평균가’이며 해당 추정평균가는 당사 기준의 추정치 데이터이므로 매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별 일별매매종목 추정평균계
‘순매수추정평균가’ 및 ‘순매도추정평균가’의 계산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매수추정평균가 = 순매수금액 / 순매수수량]
매수금액 - 매도금액 = 순매수금액
매수수량 - 매도수량 = 순매수수량

[순매도추정평균가 = 순매도금액 / 순매도수량]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순매도금액
매도수량 - 매수수량 = 순매도수량
※ 한국거래소의 일부 투자자분류방법이 2012년 7월 16일부로 변경되어 키움증권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됩니다. 현물과 파생상품 시장의 투자자분류 요건이 상이함으로 투자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의 합계
거래소, 코스닥
금융투자 증권, 선물, 투자자문사의 고유자산
투신 투자신탁 (투자자문사 제외)
기타금융 종금, 신금, 기타법인 중 금융기관 1)
연기금 등 연금, 기금(투자자명만 변경)
기타법인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3)
국가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 중 공공기관 2)

●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등의 합계
파생상품
금융투자 증권, 선물, 투자자문사의 고유자산
투신 투자신탁 (투자자문사 제외)
기타금융 종금, 신금, 기타법인 중 금융기관 1)
연기금 등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 중 공공기관 2)
기타법인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3)
국가 미제공 ('연기금 등'에 합산되어 제공)
1)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10②의 금융기관 중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제외)
2)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10의 전문투자자 중 공익성격의 비금융기관)
3) 유동화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대부업법인, 대부업중계회사, 지역단위 농, 수, 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