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 신청
1. 화면설명
2. 사용방법
소액투자전용계좌
- 한국거래소의 코넥스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코넥스 전용계좌 제도실행(2015.7.27)
[주요특징]
구분 |
내용 |
매매거래 |
코넥스 주식만 거래 가능 |
입고 |
코넥스 주식만 입고 가능 |
기본예탁금 |
소액투자전용계좌는 기본예탁금 규제 미적용 |
계좌개설 |
1인 1계좌만 허용 |
납입한도 |
연간 납입한도 3천만원 (입금금액만 기준으로 산정) |
신청
위탁 및 위탁종합계좌에서 신청 시, 소액투자전용계좌로 전환 됩니다.
[신청불가 계좌]
• 유가/코스닥/ELW/K-OTC/신용잔고/채권/펀드/해외주식 등 코넥스 외의 잔고 보유계좌(결제기준)
• 금일/전일 체결내역 및 예약주문 접수내역 존재계좌(단, 코넥스 주문내역 제외)
• 예수금(D일 기준) 3천만원 초과 보유 계좌
• 투자성향 분류 상, 고위험 선호 투자자(1등급, 2등급)이 아닌 계좌
(신청 후 투자성향이 변경되어도 소액투자전용계좌 신청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 주식 및 펀드 적립식 약정등록 계좌
• 미수발생 및 사고계좌
• 프리미엄 서비스(뉴지스탁, 퀀트 등)및 스탁론 신청계좌
• 공모주 청약 신청계좌
• 온라인 파생계좌 존재 계좌
신청 시, 코넥스 외 상품거래불가
• 전용계좌 신청 후, 코넥스종목만 매수 및 입고 가능
• 단, 매도 및 출고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음
(예: 보유 중인 코넥스종목이 코스닥으로 변경상장 시, 매도가능)
(예: 무상증자에 따른 입고 발생 시, 매도 및 출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