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문 - 계좌정보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0324]
1. 화면설명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수동결계좌제도' 에 따라 고객님의 미수금 발생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증권업협회) 에 제공하여, 고객님의 미수 발생 정보를 전증권사에 공유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동의'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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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개인 신용정보제공 이용 동의 신청 철회' 화면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화면입니다.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금이 100% 적용되어 미수거래 및 기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2. 사용방법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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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공 범위 및 내용을 자세히 읽은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확안'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제공의 동의절차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