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일정 [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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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실권주란?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에는 주주에게 종래 가지고 있던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며 주주는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마쳐야 하고 납입기일에 해당금액을 납입함으로써 신주의 주주가 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인수되지 않거나 또는 인수가 되었어도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의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 한다.
이 실권주의 확정시점은 원칙상 청약기일이 아니고 주금 납입기일이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납입금과 동액의 청약증거금을 청약과 동시에 납입케 하는 관행에 따르면 실권주는 납입기일을 기다리지 않고 청약기일에 이미 확정된다.
이런 실권주는 신주인수권 배정율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의 경우와 같이 신주 발행의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수권주식 중 미발행 주식으로 남게 되나 이사회 결의로 주주를 모집하거나 특정인에게 양도하거나 하여 주주발행결의로 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시키기도 한다.
광의로 회사설립 시에 발행된 주식의 인수인은 납입기일까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된 경우의 그 주식을 포함하여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