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일정 [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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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하여…
개인기업의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순자산액을 나타내지만 ,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을 뜻한다.(자본확정의 원칙)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은 법정자본금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때 순자산액 중 법정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을 잉여금(surplus)이라 하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되어 진다.
*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1. 자본금

법정자본금으로 「액면단가 × 발행 주식 수」이다.


2. 자본금잉여금(capital surplus)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 등과 같이 회사에 축적된 자본자체의 증감에 관한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하며,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구성된다.

주식발행초과금 (paid-in capital in excess of par-value)
주식발행가액(주식발행 비용을 차감 한 후의 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할증발행 시 에 나타나는 자본잉여금을 주식발행초과금 이라 한다.
감자차익(surplus from redtirement of capial stock)
자본금의 감소를 감자라 하며,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상감자가 많이 발생되며,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 등에 이용된다. 감자액이 결손보전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감자차익이라 하며 곧, 자본잉여금이다.

3. 증자와 감자(increase of legal capital)
증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실질적증자(유상증자)와 형식적증자(무상증자)가 있다.

실질적 증자 :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대금을 납입 받아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상증자라고도 한다.(순자산 증가)

형식적 증자 :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순자산은 증가 하지 않고, 주식을 무상 교부하므로 무상증자라고도 한다.(순자산 불변)

감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 이는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가 있다.

실질적 감자 : 사업규모를 축소시킬 목적으로 증권시장에서 당사 발행주식을 시가나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유상감자라고도 한다.

형식적 감자 : 회사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의 액면금액을 줄이거나, 발행된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법정자본금은 감소하지만 그 대가의 지급이 없으므로, 순자산 금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무상감자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