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액면가액 5,000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500원짜리 2주로 만드는 경우이다. 이론적으로는 액면분할에 의하여 어떠한 캐피털 게인(자본이득)도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이 시장에서 1만 5,000원에 거래되는 경우, 액면가액 2,500원의 주식으로 액면분할한다면 그 주식의 시장가격은 7,500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주주의 자본이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주식의 액면분할은 일반적으로 어떤 주식의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어 주식 거래가 부진하거나 신주 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에 액면분할을 함으로써 주당 가격을 낮추어 주식 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히 자본 이득에 대한 기대 심리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주식 이외에 채권의 경우에도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면분할을 한다. 채권인 경우는 보통 권면분할의 방법을 이용한다.
주주 및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액면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예비권면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시간이 걸리고 실비를 징수당하는 경우가 많다.
액면분할과 반대로 액면가 500원을 1000원혹은 5000원으로 병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스닥기업들의 액면병합 추진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저가 또는 소형 종목이라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가가 떨어지면서 일부 기업들이 유통물량 축소에 따른 주가관리 차원 에서 액면병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