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주식매수청구 [0693]

1. 화면설명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영업의 양도 등 회사에 경영상에 주요한 변동 사항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을 때 그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지분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의 시행정보와 일정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사용방법
종목코드를 직접 입력하면 해당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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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목의 [총발행주식수] [매수청구취하여부] [반대의사유무] 등의 시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반대의사접수시한] [매수청구접수시한] 등의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청구 시 보통주와 우선주별 [청구가격]과 [조정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Tip. 주식매수청구권이란?
1.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 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주총의 특별결의로서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합병 등이 의결된 경우에 이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주총 전에 서면에 의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대통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액면기준 300 만원이하)는 의사의 영업양도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주총의 소집시에는 소액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2.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총 결의사항

상법은 영업양도와 합병계약서의 승인, 회사의 분할시에만 이를 승인한다.

3.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지는 주주의 자격

의결에 반대한 주주에게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 되었을 때만 주어진다. 또한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와 양수하는 회사모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므로 양쪽회사의 주주 모두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가진다.

4. 주주의 반대절차
보통 이사회에서 영업양도나 합병의 결의가 있은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주주가 그 통지, 공고에 의해 그 반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에게 통지.또는 공고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통지 하여야 한다.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통지의 목적은 회사가 반대주주의 현황을 파악하여 총회결의에 대비하고 매수의 준비를 갖추게 하기 위한 절차이다.
반대주주는 총회의 결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한다. 이때 사전 반대주주와 매수청구주주는 동일인 이어야 한다.
5. 회사의 조치

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