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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거래신청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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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면내용
ETN(Exchange Traded Note : 상장지수증권)이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입니다.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ETF와 유사하나, 만기가 있다는 점이 ETF와 다릅니다.
기초자산
ETN은 ETF에 비해 운용방식에 제약이 적어 해외지수, 원자재, 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N상품구조
만기 시, 투자기간 동안의 기초지수 수익률에서 약정보수 등 제비용을 차감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ETN의 수익 = 투자기간동안의 기초지수 수익 - 수수료(제비용)
ETN투자사례 예시 : 투자원금 100만원, 기초지수 수익률 100%, 보수 2만원
만기보장금액 : 198만원(100만원 x 2 - 2만원)
ETF vs ETN 비교
구 분 ETN ETF
발행주체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용위험 있음(예:발행사파산) 없음(신탁재산으로 보관)
만기 최소 1년 ~ 10년 등으로 다양 없음
기초자산 운용제한 없음
다양한 기초자산 추적가능
운용제한 있음

매매 · 청산결제 제도
구 분 내 용
매매시간 정규시장(09:00~15:30)
시간외시장(07:30~08:30, 15:40~18:00)
호가가격단위 5원
매매수량단위 1증권
가격제한폭 30%(레버리지 ETN의 경우 그 배율을 곱한 금액)
청산결제 T+2
대용증권 사정비율 70%
* ETN은 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제도(ETF와 동일방식)
증권거래세 : 비과세
ETN 배당소득세
구 분 국내주식형 ETN 국내주식형 이외의 ETN
현금분배금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매매차익 환매(중도/만기상환)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장내매도 비과세* 배당소득세
* 투자자는 만기이전에 장내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
금융소득 종합과세 : ETN분배금과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거래신청 제도
ETN매매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ETN위험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거래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중도상환 제도
ETN은 ETF와 달리 중도상환 신청절차가 있습니다.
중도상환금액은 신청일(D일) 익일의 지표가치(IV)를 토대로 산정되며, 신청일 익익영업일(D+2일)이후에 확정됩니다.
중도상환 신청에 따른 중도상환금액은 신청(D일)후, D+3일 이후에 지급되며 처리 및 지급일정은 ETN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시,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중도상환 신청접수가 완료되어도, ETN발행사의 사정에 의해 실제 중도상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 시, 신청수량만큼 매도 및 출고가 제한됩니다(단, 실시간 주문가능수량은 차감되지 않고 조회됩니다)
ETN투자위험
발행사 신용위험 : 증권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으로 무보증/무담보 회사채와 동일한 신용위험
기초자산 가격변동 위험 : 원금비보장 상품이며, ETF에 비해 기초자산 구성종목수가 적으므로 가격변동 위험이 더 클 수 있음
유동성 부족위험 : 발행수량이 투자자에게 전량 매출되거나 추가상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동성 부족으로 가격 급등락 가능성 존재
상장페지 위험 :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장폐지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
보다 상세한 투자위험사항은 ETN거래신청 화면 내 ‘유의사항 상세보기(PDF)’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