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DR시세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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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DR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Tip. 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자국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수송·법률·제도·거래관행· 언어·통화·양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원활한 유통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 유통하게 함으로써 원주(原株)와 상호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주식대체증서를 말한다.
1927년 미국 모건 개런티 트러스트(Morgan Guaranty Trust Co.)가 발행한 미국 예탁증서가 최초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럽에서도 많이 발행되었다.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부예탁은행 같은 주식 보관기관과 예탁기관이 있어야 하며, 이같은 조건이 성립될 경우 보관기관은 주식을 보관하고, 예탁기관은 보관 주식을 근거로 그 금액만큼의 예탁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주식 발행회사는 예탁은행과 예탁계약을 맺고, 주주의 권리를 예탁증서 보유자에게 부여하는데, 예탁증서에는 예탁은행과 예탁증서 보유자 간의 권리 및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서 예탁증서 보유자가 자유롭게 예탁증서 권면(券面:유가증권의 금액 따위가 적혀 있는 앞면)과 원주식을 교환할 수 있다.
또 주식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에 예탁은행을 명의인으로 내세워 단일주주로 기재하고, 예탁은행은 예탁증서 보유자에게 관련 통지 및 배당금 지불 등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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