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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0755]

1. 화면설명
2009년 2월 4일 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정보확인서(투자성향진단) 설문제도를 시행합니다. 투자상담/권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의무사항입니다.

※ 특히 신규 고객님의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투자성향진단) 미 등록시 파생상품[선물/옵션/ELW 등] 매매가 제한 되며, 기존 고객님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후에 파생상품[선물/옵션/ELW 등] 매매가 제한되오니, 반드시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이미지
2. 사용방법
'연령대, 투자가능기간, 투자경험, 투자지식수준, 투자비중, 수입원, …' 등의 PART1, PART2, 기타 사항에 본인의 성향에 관련된 사항에 'V'표시하여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투자성향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