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무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0755]
1. 화면설명
2009년 2월 4일 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정보확인서(투자성향진단) 설문제도를 시행합니다. 투자상담/권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의무사항입니다.
※ 특히 신규 고객님의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투자성향진단) 미 등록시 파생상품[선물/옵션/ELW 등] 매매가 제한 되며, 기존 고객님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후에 파생상품[선물/옵션/ELW 등] 매매가 제한되오니, 반드시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용방법
'연령대, 투자가능기간, 투자경험, 투자지식수준, 투자비중, 수입원, …' 등의 PART1, PART2, 기타 사항에 본인의 성향에 관련된 사항에 'V'표시하여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