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무 - 청약(유상/반대의사/매수청구)

주주반대의사신청/취소(위탁/저축) [0831]

1. 화면설명
영업양수도, 합병 등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주주는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을 사가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0831] 주주반대의사신청/취소" 화면은 반대의사를 통보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에 표명한 주주반대의사에 대한 취소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반대의사신청/취소(위탁/저축) 메인
※ 권리내역조회는 [0367] 권리정보 상세조회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방법
주주반대 의사신청 또는 기존의 주주반대 의사신청에 대한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선택하고 비밀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주반대의사신청/취소 종목을 선택하고 기준일을 선택합니다. 내역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주주반대의사 신청/취소 내역이 영역 4 에 나타납니다.
반대의사 신청/취소 수량을 현금/융자분 별로 입력하고,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주주반대의사 신청/취소가 완료 됩니다.
'현금/융자별' 의 '기준일 대상수량, 기준일이후 매도수량, 반대의사 가능수량, 반대의사 신처웃량, 반대의사 신청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유의사항
반대의사 통보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권저축 비저축재산의 수량은 [융자] 란에 별도 표기됩니다.
반대의사 신청/취소시 종목코드 입력후 [내역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확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가능시간 : 평일 08:00~21:00(마감일 14:00 까지, 휴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