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무 - 고객업무신청
잔고증명서 우편/이메일신청(서류발급) [0835]
1. 화면설명
비자발급이나 결산 등 기타 이유로 잔고증명서가 필요할 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사용방법
잔고증명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잔고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국문/영문' 신청구분을 선택하고, 영문 선택시 사용될 영문명을 정확히 기재 합니다.
잔고 증명서 발급 기준일을 선택하고, '비자발급/월말보고/결산보고/관공서제출/감사보고/기타' 중에서 신청 용도를 선택한 후 신청매수와 연락처를 기입 후

버튼을 클릭하면 잔고 증명서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용도를 기타로 선택할 시는 기타시용도란에 꼭 제출용도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버튼을 클릭하면
[0834] 고객업무신청조회 화면이 팝업됩니다.
※ 유의사항
기준일이 신청일인 경우 당일 출금(고)가 불가합니다.
영문잔고 신청시 영문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고증명서는 보통등기 발송되며, 12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익일 발송됩니다.
발송일로 부터 서울지역은 2~3일, 지방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발송이므로 수신자 부재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 오류발생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