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무 - 출고/대체

타사대체출고신청(위탁/동일명의) [0836]

1. 화면설명
키움증권의 계좌에 있는 고객의 주식을 타사에 보유하고 계신 본인 소유의 계좌로 이체신청을 하는 화면으로 반드시 타사의 계좌는 본인명의 개설된 계좌이어야 합니다.
타사대체출고신청(위탁) 메인
2. 사용방법
타사대체출고를 원하는 키움증권의 계좌를 선택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식, 채권' 중 출고유가증권을 선택합니다.
타사로 출고를 원하는 종목을 선택하고 출고 수량을 지정합니다.
채권 매수일자와 과세구분을 선택합니다.(채권일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입고를 원하는 상대증권사와 상대증권사의 지점명, 입고를 원하는 타사 계좌번호, 개인 연락처를 입력 후 출고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0834] 고객업무신청조회 화면이 팝업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계좌의 출금가능금액 및 종목별 주식 잔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잔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계좌의 출금가능금액 및 종목별 채권 잔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잔고
대여체결잔고 상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잔고
※ 유의사항
평일 오후1시 이전 신청 → 당일 오후 4시 이후, 평일 오후 1시이후 신청 → 익일 오후 4시 이후에 대체출고 처리됩니다.
(단, 금요일 1시이후 신청분은 월요일 처리되며, 토요일 및 휴일은 대체처리 되지 않습니다.)
상대 증권사의 계좌명과 당사의 계좌명은 동일처리해야 합니다.
타사대체 출고시 수수료(1,000원/건당)가 부과되므로, 계좌의 출금가능 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부족할 경우 출고신청이 완료되더라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타사대체출고 가능수량은 매수일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발생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