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무 - 고객업무신청

중도해지신청(저축) [0840]

1. 신청시
비과세 근로자 주식저축 계좌를 만기일 전에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중도해지신청(저축) 메인
※ 신청 내역은 '[0834] 고객업무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용방법
중도해지를 원하는 저축 계좌번호를 선택하신 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해지통보서 수령이 가능한 주소지와 연락처를 기입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 유의사항
납입금 입금(은행이체) 후 1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세액이 추징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납일일로 부터 1년 경과 후에는 주식의무보유비율(30%) 을 충족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습니다.
저축계좌의 해지를 신청하신 후에는 저축계좌의 잔고를 조회하여 반드시 은행으로 출금하시기 바라며, 또한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저축계좌를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오류시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