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미수동결제도공지(추정 예수금)
금일 매매 종료시 고객님의 추정 예수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007년 5월부터 시행된 미수동결계좌 제도에 따라 계좌의 미수동결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미수동결계좌는 투자자단위로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면 익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게 됩니다.(전 증권사 공유)
단, 계좌당 미수금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정 예수금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고객님의 계좌들에 대한 미수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약정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키움증권 홈페이지가 팝업됩니다.
유의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화면을 사용해 주세요.
[미수동결계좌제도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미수동결 계좌제도 안내] 창이 팝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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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계좌 제도란
결제불이행위험 방지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투자관행 정착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2007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미수발생 투자자에 대해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하도록 규정이 개정 되었으며, 이렇게 미수발생으로 증권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동결계좌”라고 합니다.
미수동결계좌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