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무 - 거래신청 / 위험고지
[1671]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 등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위법·탈법적 금융계좌 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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