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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서면통보 수신방법 조회/변경 [2366]
1. 화면설명
불공정거래 조치 단계 2차 서면경고 이상 일 경우 불공정거래 조치 통보 안내문이(등기우편) 등록된 우편통보지로 발송됩니다.
우편발송을 원치 않으실 경우 서면통보 수신방법을 ‘팝업(온라인)’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화면설명
현재 수신방법 조회
고객 ID / ID비밀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하면 현재 수신방법이 조회됩니다.
‘등기우편+팝업(온라인)’으로 조회되는 경우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
우편 수신을 원치 않으며, 온라인 매체 팝업으로 확인을 원하실 경우 ‘팝업(온라인)’으로 변경 선택 합니다.
팝업수신으로 변경 시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동의는 필수 선택 사항이며, 신청완료일 익일 발송 분 부터 적용됨을 확인합니다.
전송
변경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