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82] 시간대별투자자

1. 화면설명
시간대별 투자자별 매매동향 현황을 시장별, 업종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조회시장과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투자자구분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투자자구분 안내] 창이 팝업됩니다.
투자자별 보유포지션에 대한 변동상황을 선차트와 막대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투자자분류방법

한국거래소의 일부 투자자분류방법이 2012년 7월 16일부로 변경되어 키움증권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됩니다. 현물과 파생상품 시장의 투자자분류 요건이 상이함으로 투자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의 합계
거래소, 코스닥
금융투자 증권, 선물, 투자자문사의 고유자산
투신 투자신탁 (투자자문사 제외)
기타금융 종금, 신금, 기타법인 중 금융기관 1)
연기금 등 연금, 기금(투자자명만 변경)
기타법인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3)
국가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 중 공공기관 2)

●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등의 합계
파생상품
금융투자 증권, 선물, 투자자문사의 고유자산
투신 투자신탁 (투자자문사 제외)
기타금융 종금, 신금, 기타법인 중 금융기관 1)
연기금 등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 중 공공기관 2)
기타법인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3)
국가 미제공 ('연기금 등'에 합산되어 제공)

1)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2항의 금융기관 중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제외)
2)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전문투자자 중 공익성격의 비금융기관)
3) 유동화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대부업법인, 대부업중계회사, 지역단위 농, 수, 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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