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면설명
※ 용어설명
최종결제방식에는 실물인수도 결제방식과 현금결제방식이 있습니다.
- 실물인수도 방식
최종거래일까지 반대매매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실물을 직접 인도 또는 인수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식
채권, 통화, 귀금속, 에너지, 농산물 등 상푸먼물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 현금결제 방식
최종거래일까지 반대매매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계약가격과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을 정산한 차액만을
수수하는 방식
지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