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 온라인업무
해외주식 투자자정보확인서 등록 [3144]
1. 화면설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주식 투자상담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야하고 투자상담/권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해외주식은 적극투자형 상품에 해당되어, 적극투자형(2등급) 및 공격투자형(1등급) 투자성향의 고객만 상담이 가능합니다.
2. 화면내용
'연령대, 투자가능기간, 투자경험, 투자지식수준, 투자비중, 수입원 …' 등의 PART1, PART2, 기타 항목에 본인의 투자성향과 관련된 내용에 'V‘ 표시하여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PART1, PART2 각 항목의 투자성향결과가 조회되고 두개의 투자성향 중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최종 투자성향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