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종목의 최종결제 방식에 따른 만기일자(최종거래일자) 및 최초인도통보일자(FND : First Notice Day)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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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제방식에는 실물인수도 결제방식과 현금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실물인수도 방식
최종거래일까지 반대매매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실물을 직접 인도 또는 인수를 통하여 결제하는 방식.
채권, 통화, 귀금속, 에너지 농산물 등 상품선물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현금결제 방식
최종거래일까지 반대매매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계약가격과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을 정산한 차액만을 수수하는 방식.
지수, 금리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이 이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