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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할 년도와 ‘1월~2월(확정신고, 1~3월(예정신고), 4~6월(예정신고), 7~9월(예정신고), 10~12월(예정신고) 중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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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총합계, 기본공제적용, 양도소득산출세액 ’ 등의 전체 양도소득세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명, 종목명, 매도수량, 매도일, …’ 등의 상세한 양도소득세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 [매도단가(원화) * 매도수량] - [매수단가(원화) * 매도수량]
양도소득산출세액
확정신고 = [양도소득금액 - 연 기본공제 250만원] *22% (주민세 포함)
예정신고 = [양도소득금액 * 22%(주민세 포함)] * 90% (예정신고 추가공제 10% 반영)
유의
매도수량을 기준으로 ‘선입선출’ 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계산됩니다.
거래금액 및 필요경비(거래수수료, 인지세 등) 의 계산은 매매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양도소득산출액은 10% 추가 공제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예정신고의 경우, 분기 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연간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신고자 임의로 분할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