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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41] 양도소득세조회
    • 계좌의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예정신고 현황을 년도별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본 화면은 국세청의 ‘주식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 [매도단가(원화) * 매도수량] - [매수단가(원화) * 매도수량] 계산 명세서 부표2’ 양식의 기재 내용을 참조로 고객님계서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 시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화면입니다.

      계좌번호를 선택하시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조회할 년도와 ‘1월~2월(확정신고, 1~3월(예정신고), 4~6월(예정신고), 7~9월(예정신고), 10~12월(예정신고) 중 선택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총합계, 기본공제적용, 양도소득산출세액 확정신고 = [양도소득금액 - 연 기본공제 250만원] *22% (주민세 포함) 예정신고 = [양도소득금액 * 22%(주민세 포함)] * 90% (예정신고 추가공제 10% 반영) 단, 예정신고의 경우, 연 기본공제 250만원은 신고자 임의 분할 적용 사항이므로, 동 화면 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0’ 으로 표시)’ 등의 전체 양도소득세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명, 종목명, 매도수량, 매도일, …’ 등의 상세한 양도소득세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 [매도단가(원화) * 매도수량] - [매수단가(원화) * 매도수량]

        양도소득산출세액

        확정신고 = [양도소득금액 - 연 기본공제 250만원] *22% (주민세 포함)

        예정신고 = [양도소득금액 * 22%(주민세 포함)] * 90% (예정신고 추가공제 10% 반영)

        단, 예정신고의 경우, 연 기본공제 250만원은 신고자 임의 분할 적용 사항이므로, 동 화면 상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0’ 으로 표시)
      • 유의

        매도수량을 기준으로 ‘선입선출’ 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계산됩니다.

        거래금액 및 필요경비(거래수수료, 인지세 등) 의 계산은 매매 결제일의 기준 환율이 적용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양도소득산출액은 10% 추가 공제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예정신고의 경우, 분기 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 연간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신고자 임의로 분할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