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외국인, 기관 등 투자자별 순매수 현황 및 추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수량' 중 조회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투자자구분 안내’ 버튼 클릭 시 변경된 투자자분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개인/외국인/기관계' 중 조회할 투자자를 선택합니다.
특히 '기관' 의 경우에는 세부 기관별로 나누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선택창의 조건에 만족하는 "시간, 매수, 매도, 순매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며, 순매수금액을 차트로 보여 줍니다.
※ 한국거래소의 일부 투자자분류방법이 2012년 7월 16일부로 변경되어 키움증권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됩니다.
현물과 파생상품 시장의 투자자분류 요건이 상이함으로 투자 판단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의 합계
거래소, 코스닥 |
금융투자 |
증권, 선물, 투자자문사의 고유자산 |
투신 |
투자신탁 (투자자문사 제외) |
기타금융 |
종금, 신금, 기타법인 중 금융기관 1) |
연기금 등 |
연금, 기금(투자자명만 변경)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3) |
국가 |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 중 공공기관 2) |
●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등의 합계
파생상품 |
금융투자 |
증권, 선물, 투자자문사의 고유자산 |
투신 |
투자신탁 (투자자문사 제외) |
기타금융 |
종금, 신금, 기타법인 중 금융기관 1) |
연기금 등 |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 중 공공기관 2)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3) |
국가 |
미제공 ('연기금 등'에 합산되어 제공) |
1)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10②의 금융기관 중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제외)
2)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10의 전문투자자 중 공익성격의 비금융기관)
3) 유동화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대부업법인, 대부업중계회사, 지역단위 농, 수, 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