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VI) 』
2014년 9월 1일 부터 변동성완화장치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 주가급변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격안정화장치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별종목에 대한 일정한 가격범위를 설정하고, 체결가격이
동 가격범위를 벗어날 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라는 냉각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적용 대상증권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은 적용예외)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는 미적용
2. 적용시간
- 동적VI : 09:00~18:00 (단, 시간외정가/대량/바스켓매매는 미적용)
- 정적VI : 08:00~15:30 (시간외시장 미적용)
3. 참조가격(=기준가격) 및 발동가격
· 참조가격
- 동적VI : 호가제출직전 체결가격
- 정적VI : 호가제출직전 단일가격
· 발동가격 : 참조가격 ± (참조가격 X 발동가격율)
※ 동적VI발동 최소가격괴리 요건 : 1,000원 미만 저가주의 경우 3틱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동
(코스닥의 경우 5틱)
4. 종목별 거래세션별 발동가격율
1) 동적VI 발동가격율
2) 정적VI 발동가격율 : 10%(동적VI와 달리, 종목/세션 구분없이 모두 동일 비율 적용)
5. 발동기준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 없이 단일가매매실시
(신규,정정,취소호가 제출가능)
· 단일가매매시간에 VI발동 시 : 단일가매매시간 추가적으로 부여
· 접속매매시간에 VI발동 시 : 단일가매매로 매매체결방법 전환
6. 발동 판단시점
체결시점에서 판단
· 단일가매매시간 : 합치가격 결정시점
· 접속매매시간 : 매 호가 접수 후 체결시점에서 판단
· 발동횟수 : 하루 중 발동횟수의 제한은 없음
7. 단일가매매 처리방법
· 체결원칙 : 현행 단일가매매 처리원칙 중용(가격 및 시간우선의 원칙)
· 적용시간 : 발동 후 2분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 및 발동해지시 체결
· 예시(분할체결)

- 현재가 10,000원인 코스닥 종목(장중 매매) ⇒ 발동가격율 : 6%
- 9,400원에 1,500주 매도 주문 시, 매수잔량 1,200주만 체결(②~⑦)되고 변동성완화장치 (VI) 발동
- 매도잔량 300주 및 매수잔량(200주, 1,000주)는 미체결되고, 단일가호가로 전환
8. 주문유형별 처리방법
· FOK조건 : FOK주문으로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당해 호가를 취소하고 VI 미발동
· IOC조건 : IOC주문으로 잠정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VI 발동하고, 미체결잔량은 취소
9. 합치가격 미형성시 처리방법
· 시가 미형성 시 : 시가결정시까지 적용배제
· 시가단일가 연장이 종가단일가시간까지 지속 시 : 종가 VI 기준 적용
· 종가 미형성 시 : 단일가매매시간 연장이나 VI 적용 없이 장마감
10. 다른 가격안정화장치와의 중복 시 처리방법
다른 가격안정화장치와 중복 시에는 원칙적으로 하나만 적용
· Random End : RE 발동 시 → VI 적용 배제
VI발동 시 → RE 적용 배제
VI&RE 동시에 발동조건 충족 시 → VI 만 적용
· Circuit Breakers : VI 발동 후 CB 발동 시 → VI 취소되고, CB 장운영 전환
CB발동 후 재개 시 단일가매매 → VI 미적용
VI : VI 발동으로 단일가매매 시 → 추가 VI 미적용
· 장중매매거래정지조치 : 장중 매매거래정지 후 재개 시 → VI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