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6] 초저유동성 종목

1. 화면설명
한국거래소는 유동성이 극도로 부진한 초저유동성 종목의 거래편의를 개선하고자 이에 속하는 종목의 정규시작 매매체결방식을 접속매매에서 10분주기 단일가 매매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06/27 제도시행)

[0176] 초저유동성종목 화면은 제도시행에 따라 지정된 초저유동성 종목의 리스트와 시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2. 대상종목 선정기준
유가, 코스닥 상장주식 전종목(정리매매종목 등 제외)의 유동성 수준을 1년단위로 평가(매년 9월말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유동성을 평가하여 초저유동성종목을 선정하고 익년도 1년간(`16년에는 약 6개월간 적용) 정규시장 단일가 매매 적용
양적기준(거래량) 및 질적기준(유효스프레드) 모두 부진한 종목중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초저유동성으로 분류함.
유동성평가기준 평가지표 해당기준
양적기준 부진 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또는 하위 50%
질적기준 부진 유효스프레드 3tick(호가단위) 초과 또는 하위 50%
체결주기 부진 체결듀레이션 10분초과

3. 초저유동성 종목 배제기준
초저유동성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유동성공급자(LP)지정, 액면분할 등 기업 자체적인 유동성 개선조치를 시행한 종목은 단일가 매매 적용 배제
유동성개선조치 유도를 위해 액면분할 및 LP지정시 익월부터 즉시 배제
배제기준 세부내용
액면분할 시행 액면분할 결의 후 변경상장 종목
유동성 공급자 지정 LP계약 체결 후 시행중인 종목

* LP지정으로 단일가 적용이 배제된 종목이 LP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익월부터 단일가 재적용

관련화면 도움말
[0153] 관리종목 [0154]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0179] 투자주의환기종목
[7161] 이상급등종목 [7160] 공매도 과열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