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무 - 청약(유상/반대의사/매수청구)

주식매수청구권행사/취소(위탁/저축) [0832]

1. 화면설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취소 하는 화면으로 '[0831] 주주반대의사신청/취소' 을 통해서 반대의사 통보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취소(위탁/저축) 메인
2. 사용방법
주주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취소 및 매수가격 찬성/반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현금/융자분별' 로 매수청구수량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취소가 완료됩니다.
매수청구내역 및 반대의사/매수청구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영업양수도, 합병 등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을 사가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주식회사에서 단체의사의 결정시에 다수주주의 독선으로부터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갖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신의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해 주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총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을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당해 주주는 필히 주총에 참석하여 반대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만일 당해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여 찬성할 경우에는 사전반대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유의사항
매수청구 수량은 대금지급일 전까지 매도, 출고, 담보제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융자대상분 현금상환시 고객만족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청구대금은 거래세 0.45% 원천징수되어 계좌에 입금됩니다.
신청가능시간 : 평일 08:00~21:00(마감일 14:00까지, 휴일가능)
신용(신용/증권담보대출) 종목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수청구 신청 후 현금상환을 하시고자 하는경우에는 매수청구 취소 → 현금상환 → 매수청구 절차로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