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정보 관련 유의사항
당사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정보는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① 거래소 기준자료 : 장내거래
* 장내거래 – 각 증권사에 등록된 외국인 계좌를 통한 거래만을 집계
② 외국인 매매한도 시스템 : 장내거래+장외거래
* 장외거래 – DR 발행분 입고, 전환사채 주식전환, 직접투자자의 변동신고, 내외국인간의 장외거래, 유/무상증자, 배당등으로 인한 추가상장을 의미
위와 같은 기준으로 현재 당사에서 외국인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래소 기준자료 로 외국인 정보제공 > [0796], [0795], [0799], [1051], [1052], [1053]
② 외국인 매매한도 시스템 으로 외국인 정보제공 > [0124], [2000], [0600], [0240], [0258], [0785]
1. 화면설명
●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 국가/지자체의 합계
거래소, 코스닥 |
금융투자 |
증권, 선물, 투자자문사의 고유자산 |
투신 |
투자신탁 (투자자문사 제외) |
기타금융 |
종금, 신금, 기타법인 중 금융기관 1) |
연기금 등 |
연금, 기금(투자자명만 변경)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3) |
국가 |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 중 공공기관 2) |
●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기타금융, 연기금등의 합계
파생상품 |
금융투자 |
증권, 선물, 투자자문사의 고유자산 |
투신 |
투자신탁 (투자자문사 제외) |
기타금융 |
종금, 신금, 기타법인 중 금융기관 1) |
연기금 등 |
연금, 기금, 국가/지자체, 국제기구, 기타법인 중 공공기관 2) |
기타법인 |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3) |
국가 |
미제공 ('연기금 등'에 합산되어 제공) |
1)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10②의 금융기관 중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제외)
2)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10의 전문투자자 중 공익성격의 비금융기관)
3) 유동화전문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대부업법인, 대부업중계회사, 지역단위 농, 수, 축협
2. 사용방법
표시창
장중 투자자별 매매동향 잠정치를 [순매수] [순매도] 별로 비교하여 상위부터 표시합니다.
※ 본 자료는 거래소내 상주회원사 대상으로 집계한 추정치이므로 투자판단의 참고사항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라며 최종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